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서울대 등 7개大 교수 11명 적발

교육부, 연구부정 교수 83명 징계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부산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 교수 11명의 논문 15건에서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부정 행위가 적발됐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의 자녀는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아버지의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6개 대학 감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교육부의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5곳과 이 교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15개 특별감사 대상 대학 중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부산대 전북대 경상대 등 일곱 곳에서 교수 11명의 논문 15건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논문 작성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것이 대부분이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됐던 이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강원대 편입학 과정 등에서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도 연장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이다. 3년이 지난 뒤 밝혀진 연구부정 행위는 징계가 불가능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