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여야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방송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있다.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등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에게 소환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자진출석한 황교안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