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정경심, 변호인 4명 추가해 18명…수임료 최소 수억 원 될 듯

공판준비기일 앞두고 변호인 4명 추가 선임
재판 상황과 계약 조건 따라 변호사비 크게 달라져
추가 선임 변호사, 과거 이석기 사건 변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취재진들이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최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명에 달하는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4명에서 지난 17일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법조계에서는 18명의 변호인단을 유지하려면 변호사비만 수억원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재판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지난 9월 6일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가 추가로 선임한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이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과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 단장을 맡았었다.

정 교수는 당초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변호사 6명을 선임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7년)를 의식한 조치였다. 법원은 지난 9일 정 교수 사건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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