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법무부 검찰국장도 非검사로…셀프인사 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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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실장 직책도 '탈검찰' 권고…인사·예산 쥔 핵심 보직
개혁위 "'검찰청 밖 검사' 전원 복귀…완전한 탈검찰화 추진하라"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하라고 권고했다.개혁위는 특히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검찰의 '셀프인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계획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탈검찰화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본부장 등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들이 독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빼 현재 7개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2개 자리만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남은 2개 자리도 비검사로 바꾸라는 게 이날 개혁위 권고의 핵심이다.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중수부장·공안부장과 함께 검사장 보직 '빅4' 하나로 꼽히던 자리다.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어서다.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이 두 자리에는 지금껏 검사가 아닌 사람이 임명된 적이 없다.
개혁위는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에 '검사'만 임명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에도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꾸라고 권고했다.개혁위는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으며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기조실장의 경우 현행 직제상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검사'를 삭제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대변인, 감찰관, 장관 정책보좌관,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등의 보직에도 검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평검사들도 돌려보내 완전한 탈검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검찰청 밖에 있는 검사를 모두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외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이다.
개혁위는 '즉시 이행'을 강조했으나 검찰국장 등에 실제 일반직이 보임되는 시기는 내년 초 정기인사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대변인을 맡은 정영훈 변호사는 "바로 자리를 빼라는 게 아니고, 정기인사 전에 되도록 (권고안을 수용해) 바꿔 달라는 것"이라며 "이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권고 내용이 실제 진행된다면 결과는 내년 1∼2월 인사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국장은 검찰 조직을 속속들이 아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위원인 권영빈 변호사는 "검찰청법에는 검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마다 인사 기준을 설정도록 돼 있다"며 "검찰국장 개인 능력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보다는 법무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지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방안은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박상기 전 장관 시절 꾸려진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기조실장과 대변인, 감찰담당관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국장까지 일반직으로 바꾸라는 권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검찰국장 직책에 비(非)검사 출신을 맡기는 방안은 지난달 18일 사법·법무개혁 방안을 논의한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다.
/연합뉴스
개혁위 "'검찰청 밖 검사' 전원 복귀…완전한 탈검찰화 추진하라"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하라고 권고했다.개혁위는 특히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검찰의 '셀프인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계획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탈검찰화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본부장 등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들이 독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빼 현재 7개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2개 자리만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남은 2개 자리도 비검사로 바꾸라는 게 이날 개혁위 권고의 핵심이다.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중수부장·공안부장과 함께 검사장 보직 '빅4' 하나로 꼽히던 자리다.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어서다.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이 두 자리에는 지금껏 검사가 아닌 사람이 임명된 적이 없다.
개혁위는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에 '검사'만 임명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에도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꾸라고 권고했다.개혁위는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으며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기조실장의 경우 현행 직제상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검사'를 삭제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대변인, 감찰관, 장관 정책보좌관,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등의 보직에도 검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평검사들도 돌려보내 완전한 탈검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검찰청 밖에 있는 검사를 모두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외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이다.
개혁위는 '즉시 이행'을 강조했으나 검찰국장 등에 실제 일반직이 보임되는 시기는 내년 초 정기인사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대변인을 맡은 정영훈 변호사는 "바로 자리를 빼라는 게 아니고, 정기인사 전에 되도록 (권고안을 수용해) 바꿔 달라는 것"이라며 "이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권고 내용이 실제 진행된다면 결과는 내년 1∼2월 인사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국장은 검찰 조직을 속속들이 아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위원인 권영빈 변호사는 "검찰청법에는 검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마다 인사 기준을 설정도록 돼 있다"며 "검찰국장 개인 능력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보다는 법무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지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방안은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박상기 전 장관 시절 꾸려진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기조실장과 대변인, 감찰담당관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국장까지 일반직으로 바꾸라는 권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검찰국장 직책에 비(非)검사 출신을 맡기는 방안은 지난달 18일 사법·법무개혁 방안을 논의한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