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자전거 도로에 빠져서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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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행중 도로관리하자로 사고발생친환경 녹색바람과 여가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소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퇴부 간부골절로 12주 진단 후 수술
지자체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아
문제는 이러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을 시에 발생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도로관리하자로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와 지자체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하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배상책임 청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게 현실입니다.A씨(46세, 남)는 지난해 9월 저녁 9시께 서울 도림천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운행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운행 중 가로 6∼7cm, 세로 60cm, 깊이 6∼7cm 도로가 파여 있었고 자전거 앞 타이어가 들어가 걸리면서 넘어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지나가던 행인이 부축해 앉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호송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대퇴부 간부골절로 12주 진단 후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입원(20일) 및 통원(43회)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A씨는 자전거 사고로 큰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단순 본인의 과실인 줄만 알고 모든 치료비와 수술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들어갈 병원비에 걱정만 앞섰던 상황이었습니다.[보험 법률방]
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최근 지자체배상책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각와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통상 가입하고 있어 보험으로 처리하고는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여부, 피해자의 과실정도, 손해액 산정 등으로 다툼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도로관리하자, 도로 가드레일 부실로 추락사고발생,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중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또 맨홀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 해수욕장 체험활동 중에 파도에 휩쓸려 사망사고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책임근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 제758조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사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A씨는 병원비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고장소 도로명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상청구는 구로구 교통행정과에 배상책임보험 청구서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청구하게 됐습니다.
구로구는 삼성화재보험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는 최종 삼성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600만원, 일실수입 1800만원, 치료비 250만원, 성형비용 300만원 등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도로관리하자 책임을 70%로 정하여 최종 약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A씨와 같이 지자체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자체배상책임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후에 '배상책임보험 청구서'와 함께 해당시청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서류는 △ 배상청구 신청서 △피해사진(차량 근거리, 원거리 사진, 현장정황 등)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 등입니다.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