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음주운전 사고 '집유'…검찰 항소 이유는?

채민서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검찰 "네 번째 음주운전 발각, 형량 약하다" 항소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경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는 역주행 30분 전 1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3%였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2년 3월, 2015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주운전만 네 번째인 채민서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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