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아이유, 악플러 고소 완료 "명예훼손, 성희롱…매우 심각"

아이유 소속사 카카오엠 측
"아이유 향한 악플,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아이유 악플러 고소 / 사진=한경DB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8일 아이유 소속사 카카오엠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적 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하여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차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아이유 측은 추후에도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 비방 행위에 대해 협의나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유는 최근 세상을 떠난 '절친' 설리의 부고에 콘텐츠 릴리즈를 중단하고 애도 중이다. 아이유는 17일 설리의 발인식이 엄수되기 전까지 3일 내내 빈소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된 설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설리는 연예계 활동 중 악성댓글 등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왔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 등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동안 악플 등 사이버테러 사안은 경미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 때문에 정식기소가 되지 않아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약식기소로 벌금 선고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악플의 폐혜를 줄이려면 확실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다음은 아이유 소속사 카카오엠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유 소속사 카카오엠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적 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팬분들이 제보해주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하여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차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가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입니다.당사는 추후에도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협의나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무분별한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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