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인데…" 채민서, 가벼운 형량에 누리꾼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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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다소 가벼운 형량에 비난 이어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서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네 번째. 앞서 그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상습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며 다소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채민서는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사고들 이후에도 연예계에 빠른 복귀를 했고, 네 번째 사고를 낸 후에도 SNS 활동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누리꾼은 "윤창호법이 왜 있냐", "자숙하세요", "형이 너무 가벼우니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등 그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며 분노하고 있다. 채민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검찰 역시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