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번주 결론 날 듯…가능성은?
입력
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개입·딸 표창장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내로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금주중 정 교수를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16일 6번째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귀가했다. 조만간 검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으로 검찰은 소환조사 절차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고려 대상이다. 당초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이 뇌종양 등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관계 법령에 의한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요건을 갖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허리디스크 악화'를 호소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는 건강상태도 포함됐다. 정 교수도 뇌종양 등 진단이 확정될 경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발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의 입원확인서의 진위 확인과 별개로 입원확인서가 수사 참고자료에 불과해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한 고위 간부는 "입원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금주중 정 교수를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16일 6번째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귀가했다. 조만간 검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으로 검찰은 소환조사 절차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고려 대상이다. 당초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이 뇌종양 등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관계 법령에 의한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요건을 갖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허리디스크 악화'를 호소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는 건강상태도 포함됐다. 정 교수도 뇌종양 등 진단이 확정될 경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발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의 입원확인서의 진위 확인과 별개로 입원확인서가 수사 참고자료에 불과해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한 고위 간부는 "입원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