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금주 내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추진
입력
수정
신보라 법안 발의 준비…"대상은 국회의원 비롯한 차관급·청와대비서관급 이상"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금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만으로는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이번 주 내로 새로운 (전수조사 특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조사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는 22일에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의 법안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조사위의 위원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법안 적용 대상도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정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법은 다음 총선 전에 가급적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 결과가 총선 전에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법안도 당론 채택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조사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는 22일에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의 법안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조사위의 위원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법안 적용 대상도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정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법은 다음 총선 전에 가급적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 결과가 총선 전에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법안도 당론 채택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