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조국 동생, 휠체어에 목보호대 검찰 출석…"디스크는 서 있는 게 덜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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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라면서 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21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도 검찰에 재소환됐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후 첫 검찰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목에 보호대를 찬 그는 승합차에 실려있던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건강 상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도 손으로는 허리를 짚고 목보호대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주장하는 ‘허리디스크’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한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상태를 점검한 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강제로 구인했다. 이에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며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 경과와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부산 소재 병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출석한 조씨에 대해 국민들은 "허리디스크라며? 휠체어 못타는데 더 아파서", "오늘 조사받으러 오는거보니 휠체어에 앉아 오던데. 허리디스크 심해봐서 아는데 디스크 심하면 휠체어에 앉는거보다 차라리 서서 걷는게 훨씬 덜 아프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한 네티즌은 "허리 디스크인데 휠체어 타고 오셨죠? 앉아 있는것도 힘드실 텐데. 다음부터는 들것에 실려 오세요. 그러다 괜히 디스크 더 악화될 수 있어요"라고 뼈 있는 댓글을 남겼다.
실제 외과 병동에서는 디스크 환자에게 최대한 덜 앉아있고 식사도 서서 할 것을 권유할 정도로 서 있는 게 디스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