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탄력근로 6개월로 하면 상당한 기업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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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규모별 차등 적용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내년부터 중소기업(근로자 50∼299인)에 적용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에 따라 장단점 달라"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다음달 정부 합동으로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윤 의원은 “주 52시간은 시기상조로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며 “6개월 처벌 유예는 큰 의미가 없고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히 고쳐 주길 바란다”고 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모별 차등 적용 실현 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질문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유능한 인력은 외면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비용 대비 생산성을 감안하면 (규모별 차등 적용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연기금의 벤처투자 비중이 매우 낮다’는 강길부 무소속 의원 지적에는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비중은 매년 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투자는 장기투자로, 7년 만에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평균 연 7%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연금의 벤처투자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국민연금과 소통해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