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검찰개혁 시급"

"검찰개혁 시급,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어"
"공수처 필요성 이견 有, 권력형 비리 엄정한 사정기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 설치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남은 2년 반의 집권 후반기에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공정을 추구해나간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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