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하늘' 내년 3월까지 지속…정부, 미세먼지 저감 '총력전'

미세먼지, 내년 3월까지 기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3년에 걸쳐 32% 감축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연이어 발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된 22일 오전 서초동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가을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금 한반도를 찾았다. 미세먼지가 내년 봄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도 잇따라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2일 정부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3년에 걸쳐 32%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정부는 2017년 7억910만t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린다.이 같은 청정 연료 전환 사업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함께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할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우선 전국 국가 산업단지 44곳을 포함한 사업장 밀집 지역에 1000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을 파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 사업장에는 연 2000억원 이상의 방지시설 설치비용과 맞춤형 기술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 등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 협약 내용을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해서 새로 체결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서 운영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차량·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하고, 국내 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앞당기기로 했다.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제2차 국민 정책 제안에 담을 중장기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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