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은 내부거래 제재 예외"
입력
수정
지면A1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연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2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로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이 발목을 잡지 않나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이 있으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하겠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한다면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원이 더 많이 일어난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당 내부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에는 “상속세 문제는 경쟁당국의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기업인들이 상속세와 관련해 고민이 많다는 점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