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연내 창당…"패스트트랙 법안은 12월 초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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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창당 발기인대회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이 다음달 발기인대회를 열고 연내 창당한다. 대안신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을 올 12월 초에 일괄 처리키로 당 기조를 정했다.
공수처법 先처리 수용 못해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이 끝난 뒤 “11월 17일 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연내 창당 완료가 목표”라고 말했다. 당초 창당 목표 시점이었던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11월 15일) 이전인 11월 초·중순보다 한 달가량 미뤄진 셈이다. 그는 “국고보조금에 연연하지 말고 정계개편 등 정세 변화를 감안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창당을 하려면 통상 2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 발기인대회를 열어야 창준위를 발족할 수 있다. 이어 시·도당 창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등록 등을 거쳐 창당 작업이 완료된다.대안신당은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안신당만의 대안을 내고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개혁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대안신당 창당 후인 올 12월 초순에 일괄 처리돼야 한다는 기조를 정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공수처법 선(先)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안신당은 또 선거법 개정안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법도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독자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