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합의 파기"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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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특허침해 소송, 과거 부제소 합의 파기" 소 취하 청구
LG화학 "합의 범위는 한국특허에 한정…ITC 소송은 미국특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일 확전하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 파기라고 주장한다.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2014년 양사가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특히 그중 1건(US517)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히 동일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KR 310 특허가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를 하는 데 이르게 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사는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합의 유효기간인 10년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합의를 깨고 부당한 소송을 남발해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총 10억원(SK이노베이션 5억원, SKBA 5억원)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BA에 매일 5천만원씩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과거 합의를 어겨가며 소송을 확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9월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권리의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합의서상 '국내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에 대해 외국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실제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특허독립', '속지주의' 등 원칙을 제시하며 "합의 범위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도레이 인더스트리와 우베막셀(Ube Maxell), 중국 시니어 등에 문제가 된 특허를 수출한 바 있고, 2017년 ATL을 상대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도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전례까지 언급했다.
LG화학은 또한 2014년 합의로 마무리된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상태였고, LG화학 특허 정정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정정무효심판 또한 패소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먼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ITC가 5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해 현재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또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을 이달 초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자 LG화학도 지난달 말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SK이노베이션이 이날 국내 법원에 소 취하 청구 소송 제기로 맞받은 것이다.
/연합뉴스
LG화학 "합의 범위는 한국특허에 한정…ITC 소송은 미국특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일 확전하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 파기라고 주장한다.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2014년 양사가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특히 그중 1건(US517)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히 동일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KR 310 특허가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를 하는 데 이르게 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사는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합의 유효기간인 10년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합의를 깨고 부당한 소송을 남발해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총 10억원(SK이노베이션 5억원, SKBA 5억원)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BA에 매일 5천만원씩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과거 합의를 어겨가며 소송을 확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9월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권리의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합의서상 '국내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에 대해 외국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실제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특허독립', '속지주의' 등 원칙을 제시하며 "합의 범위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도레이 인더스트리와 우베막셀(Ube Maxell), 중국 시니어 등에 문제가 된 특허를 수출한 바 있고, 2017년 ATL을 상대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도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전례까지 언급했다.
LG화학은 또한 2014년 합의로 마무리된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상태였고, LG화학 특허 정정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정정무효심판 또한 패소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먼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ITC가 5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해 현재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또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을 이달 초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자 LG화학도 지난달 말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SK이노베이션이 이날 국내 법원에 소 취하 청구 소송 제기로 맞받은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