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하면 심문 포기 없을 것"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은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조씨 본인이 직접 갈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 연기신청이나 심문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22일 말했다.앞서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으나 허리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이 조씨가 입원해있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강제구인 영장을 집행했지만, 조씨는 심문을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번에도 조씨 측은 조씨가 후골인대골화증(척추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 MRI 자료를 지난주 초 팩스로 검찰에 제출했다"며 "향후 검찰이 요청하면 의무기록을 비롯한 건강 상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9시간에 걸쳐 조사했다.이날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의혹을 캐물으며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의 종범 2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조씨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그의 건강 상태 역시 수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번 주 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