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대한민국 주권존중…DMZ 책임관련 보도 부정확"

비군사적 분야 DMZ 출입허가 보완지적 반박…"한반도 신뢰구축에 헌신"
유엔군사령부는 23일 비군사적 분야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권한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비무장지대 책임 관련 언급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엔사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제 유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원 및 신뢰 구축에 헌신하고 있으며, 65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임무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정부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사는 비군사적 분야에서 DMZ 출입이 일부 허가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유엔사는 "2018년 이후 2천220여 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면서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이나 모든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불허했다"고 설명했다.또 "2019년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도 채 안 돼서 신속하게 승인했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북 공동 철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였고, 이 사안은 2018년 12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유엔사)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을 계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엔사가 비군사적 성질에 관한 분야까지 DMZ 출입 허가 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월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정부와 유엔사는 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허가 권한 보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측과 고위급 및 실무급 채널을 가동해 군사적 분야를 제외한 비군사적 성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