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이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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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포기하면 농산물 수입 규제 영향유명희 본부장은 "이달 개최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 자동차 관세 부과도 안 된다고 전달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미국은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특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양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개도국 특혜 문제를 WTO 개혁의 핵심으로 거론한 만큼, 특정국을 예외로 두긴 어렵다는 전망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이 아닌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할 4가지 기준으로 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Δ주요 20개국(G20) 회원국 Δ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국가 Δ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을 제시했다. 해당 국가로는 중국과 한국, 멕시코, 터키 등을 지목했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국내 농민에게 주는 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금과 외국 농산물 수입 규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 본부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 성공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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