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장모 측근,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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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측근인 A 씨가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 고소당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고소인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결론 내려"
윤 총장 측 "장모 일은 관여 안 해"
윤 총장 장모와 A 씨는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사무실을 공유해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고소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사기당한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믿은 고소인은 1억 1000만 원을 A 씨가 지정한 모 사단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A 씨는 고소인이 입금한 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고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고소인은 올해 1월 A 씨를 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A 씨 말을 믿고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 "고소장에 윤 총장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A 씨와 윤 총장 장모가 특별한 사이라는 사실은 주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A 씨가 나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A 씨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A 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A 씨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소송 등을 위임해 이를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검찰은 "A 씨는 사건 해결 명목이 아니라 고소인이 모 시행사 공동대표가 되고자 투자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이 돈을 입금한 후 실제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황을 볼 때 입금된 돈이 사건 해결 명목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도 "장모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지난 9월 27일에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 관련기사 [단독] "윤석열 장모 사건도 수사하라" 수사 촉구 진정서 접수)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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