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영장 발부
檢, 조국 前장관 조만간 소환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위법 투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을 압수수색하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데다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24일 0시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오후 5시50분께 법정을 나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 교수는 수감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에 활용했으며 코링크PE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횡령했다는 등모두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정 교수가 받는 혐의 가운데 가짜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동양대 PC 반출에 따른 증거위조 교사 등 4개는 조 전 장관도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의 칼끝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할 여지가 커졌다”며 “조만간 조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서/이인혁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