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하태경 "공수처 없고 윤석열 검찰 있기에 가능한 일"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송경호 판사 "혐의 상당부분 소명"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없고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자정 직후 들려온 (정경심 교수 구속) 소식, 공수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 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를 내세웠지만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은 23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반대했다.

한편 지난 8월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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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밤 12시18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