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건물 옥상문 개방 의무화하는 '엑시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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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층 이상 건물의 옥상을 반드시 개방하거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엑시트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에 5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옥상 피난공간)을 설치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건축물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비상시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는 옥상 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에 잠가놓은 경우가 많다.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 등을 대비해 11층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일 경우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게 했다. 5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만 피난 용도의 광장을 설치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대부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김 의원은 법안에 5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옥상 피난공간)을 설치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건축물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비상시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는 옥상 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에 잠가놓은 경우가 많다.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 등을 대비해 11층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일 경우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게 했다. 5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만 피난 용도의 광장을 설치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대부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