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재판부 "내용 점점 중해져"

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여러차례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24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지난해 자신과 헤어지려하자 여러차례 폭행하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로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B씨가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출발해 B씨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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