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폭스바겐, 거짓·과장성 인정"…373억 과징금 확정

▽ 인증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 적발 건
▽ 대법원 "폭스바겐, 거짓·과장성 인정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받은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폭스바겐 새로운 로고 [사진=폭스바겐 홈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받은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2016년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떨어지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도록 모드를 조작하고 그 외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도록 해 동력 및 연비 성능 저하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1심인 서울고법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정거래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