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산 7.6㎢ 성장관리방안 시행…"난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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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24일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용인시 성장관리방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천·성복동·신봉·풍덕천 등 5개 동 7.6㎢를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공장을 짓지 못하고, 음식점·소매점이 많은 근생형 지역에는 공장건물을 건립하지 못한다.
산업용 시설이 많은 혼합형에는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을 못 짓는다. 임야지대가 많은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공장·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건축물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했다.
옹벽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2단(6m), 산지입지형은 1단(3m)까지만 허용된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 도로 경사도 기준을 신설해 주거·근생·혼합형은 15% 미만, 산지입지형은 12%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로 폭을 6∼8m로 넓게 확보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해 개발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유형별로 체계적인 개발을 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중형 물류창고 설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0일과 17일 각각 공포한 바 있다.
/연합뉴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공장을 짓지 못하고, 음식점·소매점이 많은 근생형 지역에는 공장건물을 건립하지 못한다.
산업용 시설이 많은 혼합형에는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을 못 짓는다. 임야지대가 많은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공장·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건축물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했다.
옹벽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2단(6m), 산지입지형은 1단(3m)까지만 허용된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 도로 경사도 기준을 신설해 주거·근생·혼합형은 15% 미만, 산지입지형은 12%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로 폭을 6∼8m로 넓게 확보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해 개발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유형별로 체계적인 개발을 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중형 물류창고 설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0일과 17일 각각 공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