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남자친구 폭행·비방 방송인, 1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자동차로 칠 것처럼 위협하고 수 차례 폭행했으며 지인을 시켜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방송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80여명에게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남자친구가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간 상황에서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 경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