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 시공자, 과도한 설계변경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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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서 '위법성' 조사 착수서울시가 용산구 한남 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입찰 제안서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들어갔다. 총 공사비가 1조8000억원을 웃도는 한남 3구역 수주를 놓고 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자 칼을 꺼내든 모습이다. 서울시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조합에 제출한 설계의 위법성을 집중 따져볼 예정이다. 각 업체의 불법 사전 홍보 행위 여부도 점검한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서울시, 입찰 제안서 제출 요구서울시는 지난 23일 용산구청에 한남 3구역 시공자 입찰 제안서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18일 한남 3구역 조합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입찰 제안서다. 서울시는 제안서가 도착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제안서 검토위원회를 꾸려 이들 업체가 제출한 내용의 위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강 조망 1000가구 늘릴 것"
"단지내 녹지 축구장 3배로 조성"
업체들 선심성 구조변경안 제시
서울시는 혁신 설계 사전 홍보 활동 등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했다.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업체·조합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설계변경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일부 시공사들은 중대한 변경 내용을 담은 혁신 설계안을 제출했다. 이런 설계안은 경미한 설계 변경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규정상 중대한 설계 변경은 시공자가 제안할 수 없다”며 “규정에 저촉된 내용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의 입찰을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입찰 참여 업체들이 사전 불법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하거나 홍보 책자를 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홍보용역업체 등 제3자를 통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남 3구역에 각 건설업체가 투입한 홍보요원이 100~300명에 이른다”며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존 시공 단지를 투어하는 등 암암리에 불법 홍보 활동이 펼쳐졌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시행한 기자간담회도 불법 홍보 활동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계획이다.서울시가 위법성 조사에 나서면서 조합 안팎에선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남 3구역의 한 조합원은 “어느 건설사가 내건 조건이든 100%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는 조합원은 거의 없다”며 “자칫 소송전으로 이어져 사업이 지연될까봐 걱정하는 조합원이 많다”고 말했다.
“혁신 설계는 불법”
한남 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 일원 38만여㎡에 197개 동, 581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1조8880억원 수준이다. 한남 3구역 조합이 공동도급(컨소시엄) 입찰 불가 방침을 내놓으면서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3개사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독입찰 방식을 채택하면 각 업체의 건설 계획, 조합원 혜택 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수주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일부 건설사들은 화려한 혁신 설계안을 내놨다. 한 건설사는 특화 설계를 통해 한강 조망 가구를 기존 1528가구에서 2566가구로 늘리는 혁신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 건설사는 또 동수를 197개에서 97개로 줄여 단지 내에 축구장 3배 규모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도 별도로 냈다. 조합원들이 제시한 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다른 건설사는 조합원 전원에게 한강 조망, 테라스 가구, 펜트하우스 등의 조건을 보장하는 혁신 설계안을 제시했다. 모두 서울시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안이다.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시 심의 통과도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변경해 △정비사업지 10% 범위에서 변경 △부대복리시설 확대(위치 변경 불가) △대지면적 10% 범위 변경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 △내장 또는 외장 재료 변경 등만을 허용키로 했다. 가구 수와 층수, 동수 등의 변경도 금지했다. 건물의 동·층수를 유지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 변경될 경우 설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 위치 변경도 1m 이내만 허용되는 등 설계 변경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안한 내용이 이런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