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안·닝보도 최장 6일간 '무비자 체류'

中 이민관리국, 12월부터 시행
오는 12월부터 중국 충칭과 시안, 닝보 등에서도 무비자로 최장 144시간(6일)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12월부터 충칭을 비롯해 산시성 시안, 저장성 닝보 등에서 144시간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고 24일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한 53개국이 대상이다.이번 조치로 중국을 경유할 때 144시간 무비자 체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베이징, 상하이, 선양 등 20개 도시 27개 국경 관문으로 늘어나게 됐다. 후난성 창사와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선 72시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