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파기환송심 첫 공판 출석 이재용 "심려 끼쳐 죄송"…'집행유예 유지'에 총력

소극적 뇌물 고려 시 감경 요소될 수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사진)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5일 시작된다.지난 8월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낸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나왔다.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얘기한 뒤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이 부회장 사건을 다룰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올 3월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파기환송심 쟁점은 재판부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뇌물액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대로 뇌물액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단 예상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판단한대로 말 3마리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까지 뇌물로 보면 총액은 8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액은 36억원이었다.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자금은 회삿돈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 조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등을 집중 부각해 작량감경을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 70억원을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 요구에 응답한 '소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단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재산국외도피죄(50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징역)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터라, 이 케이스가 적용되면 이 부회장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의 경우 가능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