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회장, '성폭행' 영장심사…질문엔 '묵묵부답'

김준기 전 회장, 혐의 부인했지만
기자 질문엔 답변 無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 비서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김준기 전 회장은 25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본래 오후 3시로 영장실질심사가 예고됐지만 이례적으로 이르게 법원에 도착해 1시간30분 여를 대기한 후 심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기 전 회장은 법원에서 마주한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냐", "심경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김준기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 A 씨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 B 씨를 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준기 전 회장의 성추문은 B 씨가 지난 2017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B 씨는 당시 녹취록과 추행 상황이 담긴 영상 등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부그룹 측은 스킨십 인정하면서도 "강제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B 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두 달 전인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떠나 국내 입국을 미뤄왔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김준기 전 회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치료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 등을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 씨가 2018년 1월 경찰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씨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자가 "김준기 전 회장이 어머니를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외교부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 등을 취했지만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체류연장신청서를 갱신하면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자 김 전 회장은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에 귀국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질병과 관련해 수술받은 뒤 치료 중인 상태이며,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강제추행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실한 반증자료가 있다"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