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동음란물 처벌수위 낮아 제대로 처벌 안돼"

"아동 출연 유튜브,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
주권방송 '검찰개혁 메들리'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침해까진 아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아동 음란물과 성 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 음란물 사이트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며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최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적발하고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검거된 이용자 중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아동음란물 사건에 종신형이 종종 실제로 선고되는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최 위원장은 또 '최근 아동이 출연하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 학대 성격이 짙은 콘텐츠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적하자 "아동 음란물이나 아동 유튜브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있는 아동의 발달권에 침해된다'고 한 송언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평가에 최 위원장은 "그렇게까지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아동이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답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생각과 양심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최 위원장은 또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가 아동 학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는 금지돼야 한다"며 "정서적 아동 학대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했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하고 있다"며 인권위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