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2차회의 종료…"수용가능한 합의 도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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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25일 "한미 방위비분할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지난 23일과 24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며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만찬을 포함한 상견례를 제외하고 이틀간 12시간 여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이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던 만큼 대폭적인 인상 요구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리란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난해 1조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조 원 안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라는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다. 한국이 미군 인건비와 무기 전개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건 주한미군지위협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해 항목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한편, 한미 방위비협상은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해 다음 차 회의인 3차 회의는 11월 중 한국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외교부는 25일 "한미 방위비분할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지난 23일과 24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며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만찬을 포함한 상견례를 제외하고 이틀간 12시간 여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이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던 만큼 대폭적인 인상 요구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리란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난해 1조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조 원 안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라는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다. 한국이 미군 인건비와 무기 전개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건 주한미군지위협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해 항목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한편, 한미 방위비협상은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해 다음 차 회의인 3차 회의는 11월 중 한국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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