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삼성전자 제4노조 … "또 다른 악재" vs "경영에 시너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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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혼재 "또 다른 악재" vs "당연한 권리"삼성전자 제 4노조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에 대내외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새 노조가 출연할 경우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연한 노동 권리라며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리스크 가중·기득권화 가능성 존재"
"주도적 역할 기대…근로자 위한 협상 용이해질 것"
◆'엎친 데 덮친 격'…"노조, 향후 삼성전자 경영에 악재 될 것"경영 전문가들은 새 노조가 삼성전자에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 한-일 무역갈등 등 핵심 리스크가 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노조 출범이라는 '돌발 변수'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치 노조가 없으면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며 "새 노조가 자신들을 선, 삼성전자는 악으로 규정짓는 행보를 보이면서 적대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삼성전자에게 추가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무노조 경영 기치 아래에서도 노사화합을 잘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정치색이 강한 (대규모 새) 노조가 출범할 경우 회사 경영에 개입하려는 리스크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에 노조가 필요한 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갖추고 있어 노조 자체가 꼭 필요하느냐는 주장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는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명시돼 있다.
김 교수는 "노조를 만드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근로조건을 가진 삼성전자에 굳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때문이라고 의심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세계적으로 좋은 근로및 복지환경을 가진 삼성전자에 대규모 노조를 만들어 뭘 더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가진 이들이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당연한 권리 행사…경영에 시너지 가능"
노조 설립은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려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를 위해 근로자들이 노조를 꾸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기존 노조들보다 더 큰 규모로 노조가 설립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협상이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며 "삼성그룹의 다른 사업장들도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도 이제는 노조가 있어야 직원들로부터 더 큰 충성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이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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