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 무산에 실망…국회가 일을 좀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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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대의가 무엇인지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
국가가 일할 권리를 뺏는 것"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날인 24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 위원장은 “데이터 3법은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진 법안”이라며 “국회가 일을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도 개인정보로 간주한다.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사업하면 정보통신망법이, 금융회사에는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며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52시간 이상 일하는데 국가가 그들의 일할 권리를 뺏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 관련 의견도 내놨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에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전 세계가 신모빌리티 서비스로 나아가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며 “택시업계의 권리와 국민적 편익이 충돌하는 가운데 토론을 좀 더 하고 가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