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정규직 채용 미리 알았나…"'들었죠' 물으니 '끄덕'"

KT 당시 인사담당자 법정 증언…휴게실로 불러 채용절차 설명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보였다는 KT 채용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2012년 김 의원 딸에게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직접 설명한 당시 인사 담당자 권모(48)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권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을 KT 서초사옥 16층의 직원 휴게실로 불러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들으셨죠?'라고 물었는데 김 의원 딸이 '약간의 고개 끄덕임 정도'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평소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팀장이) 뜬금없이 부른다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김 의원 딸이) 그 목적을 모른다면 되물었겠지만 되묻는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김 의원 딸이 정규직 전환 채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권씨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인성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등을 김 의원의 딸에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김 의원의 딸이 인사 담당자에게서 채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뒤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딸은 권씨의 설명을 들은 후 인사팀 직원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고, 인적성 검사도 인터넷으로 혼자 응시했다.

또 인적성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는데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런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대가성도 있다고 보고 김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언 등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계약직·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김 의원의 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 딸을 11월 8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 딸을 새롭게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과도한 언론 노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의원은 딸의 증인채택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