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는 허위" 주장한 정봉주, 1심서 '무죄'

법원 "성추행 인정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
'성추행 보도 반박' 정봉주 전 의원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 데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배경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의원이 성추행 보도로 정치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성추행 보도가 (오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 고소한 점에 비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 나가는 보도를 반박할 목적이었고, 이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며 "이런 기자회견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그는 프레시안과 기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고소가 허위였다고 보고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의원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