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왜곡기사 쓰면 패가망신해야" vs 하태경 "한겨레·유시민 뜨끔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에서 대표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론보도 관련 발언과 관련해 "왠일로 박원순 시장이 한겨레와 유시민에게 한방 먹였다이"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언론 자유,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며 왜곡 기사 쓰면 패가망신하도록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조국 사태 때 가장 치명적인 오보 날린 한겨레와 유시민 알릴레오가 뜨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라고 했다.그는 이어 "한국이 (언론 환경 측면에서)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라며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선 "미국에 있는 제도"라며 "왜곡해서 (기사를)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조 전 장관 일가의 혐의는) 법원에서 긴 재판을 통해 1심, 2심, 3심을 거쳐 밝혀진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재판을 다 해버렸고,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논두렁 시계' 사건도 그런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윤씨의 이런 진술을 알고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한겨레21 취재를 한겨레가 11일자 1·3면에 보도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감에 출석한 윤 총장은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라는 여당 의원의 충고에도 "같은 1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고소 취하를 고려해보겠지만 해당 매체는 후속보도를 하는 등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답했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유튜브를 통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JTBC로부터 인터뷰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8일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조국 사태에서 욕을 엄청 먹은 곳이 JTBC”라면서 김씨가 JTBC에 인터뷰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JTBC는 21일 유 이사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JTBC는 이날 오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알릴레오’ 방송 이후 보도국 기자 전원을 상대로 확인했다”면서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김경록씨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JTBC는 사건이 불거진 8월말부터 최근까지 김경록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인터뷰와 취재요청을 했지만 김경록씨가 모두 거절했다”면서 “근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JTBC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다"고 사과했고 검찰은 허위 사실보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알릴레오'에서는 검사가 KBS 모 여기자를 좋아해서 수사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