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수사 본격화…내달 피고발인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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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고발인 조사 마쳐경찰이 강의 도중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치의 발언을 해 고소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 내달 중 류석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성희롱성 발언 수사는 친고죄로 진행 안돼
경찰, 연세대에 해당 학생 고소 의사 문의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고소·고발 취지와 기초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경찰은 이르면 내달 중 류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이에 연세대는 해당 강의를 중단했으며, 연세대 총학생회와 연세민주동문회,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동문 단체는 "류 교수의 망언은 수준 이하의 몰지각한 매국적 발언"이라며 "류 교수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공동 성명을 냈다.특히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또 이 강의에서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이냐'며 매춘부와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는 것이냐는 학생의 반발에 "그런 것과 비슷하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류 교수는 성매매 권유가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해보라'는 취지로 역질문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현재 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희롱 발언에는 모욕 혐의가 적용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학생이 직접 류 교수를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연세대 측에 해당 학생이 고소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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