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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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및 국민연금 납부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 청취 및 애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4분기에는 경기지역(10월 31일), 대구·경북지역(11월 8일), 경남지역(11월 13일), 강원지역(11월 27일)을 순회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의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유통업체, 충분한 외국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 중소기업도 참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현안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현행 3개월 → 최소 1년 이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실시,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되고 외국인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및 국민연금 납부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 청취 및 애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4분기에는 경기지역(10월 31일), 대구·경북지역(11월 8일), 경남지역(11월 13일), 강원지역(11월 27일)을 순회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의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유통업체, 충분한 외국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 중소기업도 참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현안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현행 3개월 → 최소 1년 이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실시,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되고 외국인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