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은행 최대 배상비율 70% 이상될 듯…"구조적 책임 발견"

"단순 불완전판매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이 부담해야 할 배상비율이 70%선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배상비율 70%는 그동안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판매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결론날 것이란 예상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판매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배상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를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판매사의 구조적 책임 관점에서도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분쟁조정 과정에서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사진)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며 "기존의 최대 배상비율인 70%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며 "과거 사례를 꼭 따를 필요가 없으며 제한도 두지 않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거 분쟁조정에서 금융사 배상비율 한계선을 70%로 묵시적으로 설정해왔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에서 투자자에게 최소 30%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투자자의 책임을 20%로 낮춘다면 금융사 배상비율은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 DLF 사태는 조사 과정에서 판매사 본점의 책임도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에서 은행들이 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상품 심의기록을 조작하거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이 발견됐다.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영업점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현재 진행되는 DLF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약 250건으로,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분쟁조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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