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은 공동소유"…대법, 개인 소유권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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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공간은 주민 공동소유이므로 개인이 20년 넘게 사용했어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서울 이촌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 일부 공간을 20년 넘게 사용해온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1993년 아파트 지하실 16평가량을 매수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놓고 거주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용공간을 전유부분이라고 등기한 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적법하게 등기된 지하실을 사들였고 20년 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지하실은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된 공용부분”이라며 “임의 개조로 독립성을 갖춘 공간이라 하더라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서울 이촌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 일부 공간을 20년 넘게 사용해온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1993년 아파트 지하실 16평가량을 매수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놓고 거주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용공간을 전유부분이라고 등기한 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적법하게 등기된 지하실을 사들였고 20년 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지하실은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된 공용부분”이라며 “임의 개조로 독립성을 갖춘 공간이라 하더라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