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5구역 사업 본격화

3000가구, 관리처분인가 받아
"내년 3월 이주 가능"
3000가구 규모 광명뉴타운 5구역이 조합 설립 8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르면 내년 3월께 이주를 시작할 전망이다.

광명시는 지난 25일 광명뉴타운 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광명5구역은 광명동 78의 38 일원 11만6624㎡다. 광명뉴타운 사업지 11곳 중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11년 조합을 설립한 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 8월 광명시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광명5구역은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형 배정을 놓고 조합원끼리 갈등을 겪었다. 전용면적 51㎡ 이하 소형 비중이 절반이 넘어 중대형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다. 조합은 이에 사업시행계획 설계변경안(평형변경)을 마련했고 지난 6월 안건이 통과됐다.

광명5구역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가까워 역세권 입지로 꼽힌다. 재개발이 끝나면 지상 37층, 3091가구(전용면적 34~99㎡)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이 중 81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5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연말까지 이주비 대출 은행협상자 선정 등을 마치고 광명시에 이주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께 본격적인 이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역이 있는 광명뉴타운은 광명시 광명·철산동 일대 22만㎡다. 노후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 기반시설 등을 새로 조성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2만5000가구가 입주한다. 16개 구역으로 시작했으나 3·6·7·8·13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나머지 11개 구역 중 광명16구역이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 구역을 재개발한 ‘광명에코자이위브(2104가구)’는 내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9·11·1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1구역은 28일 광명시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