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연 1조 지원…금융지원 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기준 기존 8천만원→1억원 완화
사실혼 부부도 금융지원 가능하도록 구체화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3년간 약 3조 투입 전망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대규모 재정지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우선 금융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수준에 해당하는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상자 수는 연 5000호에서 1만500호,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 1.2%에서 3%로 각각 늘린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아울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 3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035호에서 1380호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호에서 2751호로 늘린다.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가 진단과 상담·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울주거포털'도 11월 말 개설한다.이 밖에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안내를 돕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0∼2022년 3년간 총 3조10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책을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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