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앞둔 조국, 부인 두차례 면회…檢 '가족 접견' 허용 입장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28일 두 번째로 면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10여분 동안 만났다.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이번이 두 번째 면회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0시 48분께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접견한 적이 있다.당시 중년 여성 1명도 동행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25일과 27일 잇달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해 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점을 감안하면 조 전 장관은 부인의 소환 일정이 없는 때를 기다려 구치소를 찾은 셈이다.

조 전 장관은 면회를 갈 때마다 부인의 건강 상태 등을 세심하게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내고 건강상의 불편을 호소했다.

남편으로서 수감된 부인을 면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부 모두가 수사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접견금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 교수의 혐의사실 중에는 향후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 등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가족이더라도 이른바 '말맞추기' 가능성을 고려해 당분간 접견을 제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검찰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별도로 접견 금지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

교정당국은 접견금지 결정 이외에 ▲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등 경우에 접견을 불허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가족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접견 여부나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 측 변호인단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접견과 달리 일반인 면회 시 대화 내용이 녹음·녹화된다는 점도 검찰이 면회를 막지 않는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한 말 등 정리된 자료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다음 달 12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인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매입 자금 일부를 정 교수 계좌로 송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