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법사위 문턱 넘었지만…P2P업계 "자율성 보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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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업계 요구 반영 '촉각'개인 간(P2P)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 한시름 덜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업계를 규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기 때문이다.
업계 관심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할 온투법 시행령으로 옮겨졌다. 시행령 내용에 따라 오히려 규제가 세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대부업법 등의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업체를 규율한다. 하위법은 법률을 보강하고, 규제의 예외를 두는 기능도 한다. ‘가격통제’를 하는 근거가 될 때도 있다.
현재 온투법 시행령은 금융위 초안을 금감원이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회사의 협회 준비모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은 최근 금융위 금융혁신단에 온투법 시행령에 대한 업계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의 핵심은 시행령을 통해 ‘자유로운 사업’과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다. 수수료 책정을 자율화하고, 겸영·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해줄 근거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개별 대출과 투자 간의 일치’를 강제하는 온투법 12조 7항을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개별 대출과 투자자가 매수하는 대출채권의 만기·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다. P2P금융 업체의 대출채권 돌려막기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대출채권을 상환우선 순위별로 쪼개서 판매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를 사고 있다. 업계는 “투자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투자 불일치’는 허용해주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외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품 구성을 다양화할 수 없게 된다”며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자유롭게 해외 사모대출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헤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 기관투자가가 P2P대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업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법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요구안과 투자자 및 대출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송영찬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