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法 본회의 부의' 충돌…문희상 의장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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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9일부터 부의 가능"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이 만료되는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명백한 불법"
오신환 "文의장, 신중히 판단해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문 의장이 ‘29일 부의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공수처 법안이 29일 부의되면 늦어도 12월 27일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하헌형 기자 hhh@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