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내일 검찰개혁법 부의할 듯…오전 법사위에 공문

부의해도 상정은 하지 않고 '여야 합의' 촉구 방침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을 채운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문 의장이 내일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일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서로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부의 직전까지도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서 고심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의장은 29일 오전 9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심사기간 만료로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갈 때 의장이 문서 고지 방식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법조계 등에 두루 자문한 뒤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 아래 29일 해당 법을 부의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았지만, 이날 자신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다만 문 의장은 법안의 자동 부의와는 별개로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는 해 놓되, 상정까지는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에 상정하게 돼 있는 만큼 시간은 충분하다"며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면서 상정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29일 부의 방침'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문 의장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쭉 들었지만 29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사람이 많았다"며 "국회 운영에 대한 것이니 결정은 의장인 내가 하는 것이며, 부의한다고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세 분이 합의하면 나도 합의한 대로 부의도 합의한 대로 하고, 상정도 합의한 대로 하겠다"면서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