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단기 '쪼개기 알바'를 자꾸 부추겨서야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행정해석이 단기 ‘쪼개기 알바’를 부추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년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2년차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017년 1~2년차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1년차 때 최대 11일의 월차 휴가를 쓰는 대신 2년차 연차 일수(15일)에서 이를 제외하던 것을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11일과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고용부는 일하지 않은 기간의 휴가 수당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사업주는 12개월간 일한 직원에게 퇴직금에다 1, 2년차 휴가 수당(26일)을 합해 14개월치에 가까운 임금을 줘야 한다. 그러다보니 직원을 쓸 때 1년 미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2년차 연차휴가 수당은커녕 퇴직금도 못 받는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약자를 곤궁하게 만들고 있다. 고용부는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정반대 판결을 내놓았다. 법조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년 연속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탓에 고용 현장에선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을 넘는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이 소상공인과 구직자 모두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주당 17시간 미만 일자리다.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됐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만든 결과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소상공인과 구직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빚은 결과들이다.